마침내 중앙은행 '앓던 이' 빠졌다···수출보험공사 손배소송 마무리
중앙은행이 5년 넘게 끌어온 한국수출보험공사(KEIC)와의 손해배상 소송건을 마무리짓게 됨에 따라 가장 큰 경영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합의금의 규모나 지불 조건이 당초 일부의 전망처럼 은행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은행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합의금 1050만달러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합의금 부담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중앙은행은 합의금 중 현금부분인 650만달러를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하고 나머지 400만달러도 신규주식으로 지급하며 KEIC를 지분 2.5%의 주주로 영입 일단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었다. 이와함께 소송의 발단이 된 수입상 KDS USA측으로부터 2년에 걸쳐 250만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실제 현금부담이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게됐다. 이같은 합의 내용과 관련해 한인 은행권은 일단 그동안 중앙은행의 발목을 잡아왔던 소송건이 해결되며 향후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애틀랜타 제일은행 인수 무산에 따른 소송건이 남아 있지만 사안 자체가 크지 않아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인수.합병(M&A)에 있어 중앙은행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특히 양측이 명분싸움 양상으로 소송이 변색되며 시간과 비용만 허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부담도 크며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공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재환 행장이 지난 해초 부임한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해 온 것도 합의도출에 일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5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앙은행은 500만달러를 KEIC도 300만달러 정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허비 결국에는 합의금 수준의 비용과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모양새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송 내용 모니터전문 생산업체인 한국의 KDS가 미국 KDS USA 등 수입상 등에 수출하며 신용장이 아닌 주문서(DA)만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KEIC)로부터 보증을 받았고, 중앙은행이 미주지역 추심은행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KDS가 파산,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추심과정에 대한 과실문제를 걸어 KEIC가 2003년 중앙은행에 대해 56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한국내 10개 은행(국민과 주택은행 합병으로 현재는 9개 은행)과 미주지역 수입상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후 한국 시중은행들은 4600만달러의 맞소송을 2006년 제기했다. 유용훈 기자